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부담경감 크레딧은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공과금 및 4대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크레딧(디지털 포인트) 50만원을 제공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신청기간, 자격조건, 사용방법 등 최신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세요!


1. 부담경감 크레딧 제도란?

1-1. 제도 개요 및 도입 배경

부담경감 크레딧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추진하는 소상공인 고정비용 지원정책입니다. 특히 전기, 가스, 수도 등 공과금과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4대 보험료와 같은 고정 비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해당 제도는 크레딧(디지털 포인트) 50만원을 지정된 카드에 지급하여 실제 공과금 또는 보험료 결제 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으로,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을 주요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1-2. 운영 기관과 법적 근거

  • 주관 부처: 중소벤처기업부

  • 운영 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관련 법령: 소상공인지원법, 국가재정법 등 관련 정부 정책과 예산에 근거



2. 지원 대상 및 조건

2-1. 매출 조건 및 활동 요건

2024년 또는 2025년 상반기 매출액이 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매출이 0원이거나 미신고된 경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매출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지원 조건 요약:

  • 2025년 5월 1일 이전 개업

  • 신청일 기준 폐업이 아닌 운영 중인 상태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업종 신청 가능

2-2. 제한 업종 및 중복 지원 불가 사례

사행성, 유흥업, 담배 및 가상자산 관련 업종은 제외됩니다. 또한, 여러 사업체를 보유한 경우 1개 사업체만 지원 가능하며, 중복 신청은 제한됩니다.

📌 제외 업종 예시: 유흥주점, 도박기계 제조업, 성인용품점, 가상자산 중개업, 카지노 등
전체 제외 업종 보기



3. 신청 방법 및 절차

3-1. 온라인 신청 절차

  1. 부담경감크레딧.kr 접속

  2. 본인 인증 (간편 인증/공동인증서)

  3. 사업자 정보 입력 (사업자등록번호, 개업일 등)

  4. 카드 선택 및 등록

  5. 신청 완료 → 알림톡으로 안내 수신

✅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

3-2. 신청기간과 신청자별 일정

  • 신청기간: 2025년 7월 14일(월) 9시 ~ 11월 28일(금) 18시

  • 7월 14일~18일은 사업자번호 끝자리별 5부제 운영
     • 7월 14일: 끝자리 4,9
     • 7월 15일: 끝자리 0,5
     • 7월 16일: 끝자리 1,6
     • 7월 17일: 끝자리 2,7
     • 7월 18일: 끝자리 3,8

  • 7월 19일부터는 자유 신청 가능

3-3. 필요한 정보 및 서류

  • 2025년 개업자 중 매출 미신고자는 홈택스에서 매출 증빙자료 제출 필수

  • 필요 서류 예: 세금계산서, 카드 매출 내역, 현금영수증 등



4. 지원금액과 지급 방식

4-1. 크레딧 금액 및 사용 기한

  • 지급 금액: 소상공인 1인당 50만 원 상당의 크레딧(포인트)

  • 사용 기한: 2025년 12월 31일까지

4-2. 카드 등록 및 지급 방식

지급된 크레딧은 등록된 카드를 통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여 카드사(국민, 농협, BC, 롯데,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의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 중 하나를 선택하여 등록하면 해당 카드로 공과금 및 보험료를 결제할 때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 카드 미소지자의 경우에도 선불카드를 신규 발급하여 사용 가능



5. 사용처 및 예시

5-1. 공과금 및 4대 보험료 항목

크레딧은 아래 항목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전기요금 (한국전력)

  • 가스요금 (지역 도시가스)

  • 수도요금 (상·하수도사업본부)

  • 4대 보험료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5-2. 결제 시 차감 방식 사례

결제항목 결제액 크레딧 차감 소상공인 부담
공과금 60만원, 음식점 20만원 80만원 50만원 전액 사용 30만원
공과금 30만원, 음식점 50만원 80만원 30만원만 사용 50만원

💡 공과금 항목에만 사용되며, 해당 항목 외 결제에는 크레딧 적용되지 않음



6. 선정 및 결과 통보

6-1. 선정 기준

  • 제출된 정보와 국세청 신고 자료를 기반으로 매출액, 업종, 개폐업 여부 등을 검토하여 대상자 선정

6-2. 알림톡 안내 방식

선정된 소상공인은 알림톡 또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 개별 통보되며, 이후 카드 등록 시 자동으로 50만 원의 크레딧이 지급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FAQ)

7-1. 카드가 없는 경우는?

선불카드를 신규 발급 후 등록하면 크레딧 지급 가능. 지정 카드사 중 하나를 선택해 발급하면 됨.

7-2. 2025년 개업자의 예외 조건은?

2025년 개업자 중 상반기 부가세 미신고자 또는 면세사업자도 신청 가능하나, 매출 증빙자료 제출 필요.

7-3. 매출 증빙이 어려울 때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카드 매출내역,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매입 내역 등을 출력하여 제출 가능.



8. 문의처 및 참고사이트

8-1. 공식 누리집

8-2. 전용 콜센터

  • 부담경감크레딧 콜센터: 1533-0600 (평일 09:00~18:00)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콜센터: 1533-0100, 내선 2번

8-3. 지역별 상담센터

  • 전국 소진공 지역센터 73곳 운영

  • 신청 관련 상담, 서류 제출, 카드 등록 등 현장 지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