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탕감 안내


정부가 2025년 발표한 소상공인 대출 탕감 정책은 단순한 지원이 아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의미 있는 정책입니다. 특히 이번 조치는 추경을 통해 마련된 만큼 실제 적용 범위도 크고 대상자 수도 상당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정보를 몰라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에, 이 글에서는 탕감 대상과 신청 방법,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소상공인 대출 탕감 ‘대상’ 조건

이번 정책의 핵심은 “상환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장기 연체자”를 중심으로 한 선별적 구제입니다. 전체 탕감 규모는 16조 원, 대상자는 약 113만 명에 달합니다.

🔹 주요 대상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건 항목 세부 설명
채무 금액 총 채무액이 1억 원 미만인 경우 우선 적용
연체 기간 7년 이상 장기 연체한 대출
대출 시기 코로나19 시기(2020~2022) 중 긴급 금융상품 이용자
소득 기준 연소득이 2,400만 원 이하 또는 중위소득 70% 이하
기타 신용회복지원제도(신복위) 또는 법원의 회생절차를 이용한 이력자도 포함 가능

※ 단, 자산이 많거나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 이렇게 진행됩니다

이번 채무조정은 일반적인 개인회생과 달리 ‘국가 주도 시스템’을 통한 자동화 처리가 특징입니다. 기존에는 법원을 통하거나 금융기관별 신청이 필요했지만, 이번에는 중앙정부가 통합 접수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 예상 절차 흐름:

  1. 사전 자격 조회

    • 온라인 시스템(예정) 또는 주민센터에 신분증 지참 후 방문

    • 주민등록번호 기반으로 자동 대상 여부 확인 가능

  2. 신청서 접수

    • 온라인 플랫폼(정부24, 복지로 등과 연계 예정)

    • 오프라인 접수: 지역 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지원센터 등

  3. 심사 및 상담

    • 채무 상태, 연체 기간, 소득 등을 기반으로 개별 심사

    • 필요 시 대면 상담(지역 금융복지상담센터 등)

  4. 채무조정안 수령

    • 감면 비율, 상환유예 기간, 이자율 조정 등이 포함된 채무조정안 통보

    • 승인 여부 결정 (전자 동의 필요)

  5. 최종 확정 및 조정 실행

    • 탕감 대상자에게 문자 및 이메일 통보

    • 이후 금융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채무 정리



준비서류 및 유의사항

필수 준비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최근 3개월 소득증빙자료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 채무내역서 (해당 금융기관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발급)

  • 사업자등록증(자영업자/소상공인 해당 시)

유의사항

  • 이미 회생·파산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중복 신청 불가

  • 허위 신청 시 지원 철회 및 추징 대상

  • 채무조정 후 최대 5년간 신용등급 제한 있을 수 있음




추가 지원 제도와 혜택

이번 탕감 정책과 더불어, 정부는 다양한 연계 지원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할 계획입니다.

  • 성실상환자 우대제도: 일정 기간 성실하게 갚은 이자 일부 환급

  • 신용 회복 지원: 신용회복위원회와 연계해 등급 회복 지원

  • 재창업 지원 프로그램: 감면 대상자 중 일부에게는 창업자금 또는 경영컨설팅 제공 예정




마무리 요약

  • 소상공인 대출 탕감 대상은 주로 1억 원 미만의 소액채무자, 7년 이상 장기 연체자, 저소득층

  • 신청 방법은 온라인 또는 지역 창구에서 가능하며, 자동 자격 조회 시스템도 도입 예정

  • 신청서 제출 → 심사 → 조정안 수령 → 확정의 단계를 거쳐 탕감이 이뤄짐

  • 신청 시 반드시 소득 증빙과 채무내역을 준비할 것

  • 성실 상환자 우대추가 정책자금 등 부가적 혜택도 존재